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전환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한 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인 경우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전환시기
간이 과세자 기준 – 전환시기
이전에는 연 소득 4,80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으나 최근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라고 한다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0.5%~3%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연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면제가 됩니다.
- 2021년도에 변경 된 기준이며 이전에는 전환시기가 4,800만원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8,000만원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시기는 8천만원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변경 방법
정책이 변경 되면서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등기로 자동 전환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8천 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간이 과세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 해 로그인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 환급 : 간이과세자는 세율의 혜택을 받게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세재 혜택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며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율 : 간이과세자는 0.5%~3%의 세율이 적용 되며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매입액 10%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천 징수 세금이나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종합소득신고에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매년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전년도 발생한 매출액과 이자 배당 사업에 대한 매입액 등을 종합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간이 과세자인 경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대 부분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전환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모두다 같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포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