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변제 요건과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권을 제 3자가 대신 변제 해주게 되면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 3자가 받아가고 구상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위 변제를 진행 해 주는 곳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울보증 보험 등이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 해 보셔야 겠습니다.
임의의 제 3자가 채권을 구매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통지할 때를 의미하며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의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권은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 금융권에서의 채권이 임의 대위 변제로 들어가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개인 사업자 등에서 구상권을 요구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더욱 간단히 요약 해 드리면 제 3자가 채권을 변제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 절차의 대위 변제
물품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물품에 대한 근저당권과 권리 말소 등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위 변제를 통해서 해당 채권을 회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능 하며 임의 대위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위 변제 요건과 구상권 등 자주 찾아보는 임의 변제와 경매 대위 변제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며 결국에는 구상권이 청구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임의 대위 변제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결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