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 똑똑하게 챙기기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의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제는 주변 동생들과 조카들의 취업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멘토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취업이라는 기쁨도 잠시, 출근 첫날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문제, 바로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정말 가고 싶던 카페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모, 이거 달라고 했다가 짤리는 거 아니야?”라며 울상 짓는 모습을 보니, 예전 제 사회 초년생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가족 같은 회사니까 믿고 일하자”라는 말에 속아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마음고생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현실적인 대처법과 법적 상식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설마 월급 떼먹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종이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시간, 휴게 시간, 주휴수당, 연차 등 나의 노동 조건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랍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해도, 야근 수당을 못 받아도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져요. 사장님이 “어? 우리 그때 시급 만 원 아니고 구천 원으로 합의했잖아?”라고 딴소리를 하면 녹음 파일이라도 없는 한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가 맞을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출근 첫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해요. “일단 일주일만 해보고 결정하자”라거나 “세무사가 휴가 가서 나중에 써줄게”라는 말은 모두 핑계일 뿐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수습 기간이더라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계약서는 필수예요.

수습 기간에는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오해

가장 흔한 속임수 중 하나가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서 안 써도 돼”라는 말이에요. 제가 상담해준 지인 중 한 명도 이 말만 믿고 3개월 일하다가 해고당했는데, 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근로 조건 입증이 안 돼서 정말 애를 먹었어요.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 기간이에요. 오히려 수습 기간의 급여(보통 90%)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더 꼼꼼하게 써야 한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진짜 속마음

도대체 왜 사장님들은 계약서 작성을 꺼릴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또는 언제든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줄이려고 근로자를 프리랜서(3.3% 공제)로 위장 등록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 똑똑하게 챙기기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 똑똑하게 챙기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

이건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했을 때 벌금이 꽤 셉니다. 정규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알바)의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돼요.

중요한 건 시정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몰랐다”, “지금 쓰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 지인 중 식당 하는 사장님도 알바생 신고로 과태료 240만 원 내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직원 들어오자마자 계약서부터 쓰시더라고요.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 현명하게 요구하는 법

무턱대고 “법 위반이니까 써주세요!”라고 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되시죠.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이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가장 좋은 핑계는 바로 금융이나 행정 절차예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청년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데 은행에서 재직 증빙용으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또는 “신용카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라고 돌려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안 써줄 때 증거 수집하는 노하우

만약 계속 미룬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조건으로 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1. 채용 공고 캡처: 내가 보고 지원한 알바몬, 알바천국 공고를 캡처해두세요. 시급, 근무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2.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이나 회사 단톡방에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남긴 기록을 캡처하세요.
  3. 업무 지시 내용: 사장님이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한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4. 급여 입금 내역: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5. 대화 녹음: 계약서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조건을 말하는 대화를 녹음해두세요.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계약서도 문제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내용이 부실하면 안 쓴 것과 다름없어요.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이에요.

특히 휴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공짜 노동을 시키거나,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 수당을 퉁치는 계약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서명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주변 어른이나 노무사님께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노동청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겠죠. 요즘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요구가 와요. 이때 사장님과 3자 대면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모아둔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가져가면 감독관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줄 거예요. 제 경험상 증거만 확실하면 대부분 합의 권고로 미지급 임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하면 내 신상이 털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신고했다가 업계에 소문나서 재취업 못 할까 봐 두려워하세요. 좁은 바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로감독관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신고자 신원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회사는 애초에 안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하니까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았을 때 대처법

요즘 카페나 학원, 헬스장 등에서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은 4대 보험료 아껴서 좋고, 너도 세금 적게 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꼬드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퇴직금도 못 받고,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무조건 근로 계약을 써야 한다고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주휴수당과 계약서의 상관관계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주휴수당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소정 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계산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사장님이 나중에 “너는 바쁠 때만 부르는 알바라 주휴수당 없어”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매주 월, 수, 금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처럼 시간을 박아두는 게 중요해요.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게 껄끄러워서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서, 퇴사한 지 3년이 안 지났다면 언제든지 신고해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모으기가 힘들어지니, 퇴사 전에 미리미리 자료를 백업해두는 센스가 필요해요.

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계약서를 안 써줬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이 근로 조건을 위반했거나, 계약서 미작성을 문제 삼았더니 해고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상황마다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알바연대나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친절하게 도와줘요.

마을 변호사나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으니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상담사님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해주시는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답니다.

<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및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대상 근로자처벌 및 과태료 내용비고 및 참고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정규직 근로자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 처벌 대상, 전과 기록 남음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기간제/단시간(알바)과태료 부과 (항목별 합산)시정 기간 없이 즉시 부과
계약서 미교부모든 근로자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작성했어도 안 주면 위법
필수 기재사항 누락모든 근로자항목당 30만~50만 원 과태료임금, 휴일 등 누락 시 각각 부과

이 표는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처벌 기준이에요. 보시다시피 정규직은 벌금형이라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어서 더 치명적이에요. 반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게 무서운 점은 항목별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금 금액 안 적고, 휴일 안 적고, 근로 시간 안 적었다? 그럼 5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즉시 날아가는 구조죠. 사장님들이 알바생 계약서를 더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알바생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협상에서 유리하겠죠?

<표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설명 및 기준확인 포인트누락 시 대처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분구두 합의 녹음 및 급여 명세서 보관
소정 근로 시간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 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준수출퇴근 기록 및 근무표 사진 촬영
휴일 및 휴가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규정유급 휴일 명시 여부 확인법정 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근로 장소 및 업무일하는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포괄적인 ‘기타 업무’ 주의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 시 거부

계약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표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지 돋보기로 보듯 확인해야 해요. 특히 ‘휴게 시간’을 잘 보세요. ‘점심시간 12:00~13:00’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지, 그냥 ‘휴게 시간 있음’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나중에 손님이 계속 와서 못 쉬었는데도 쉬었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 내용’에 ‘설거지 및 청소’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아이 등하원을 시킨다?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명분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표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가이드>

증거 유형수집 방법입증 효력수집 난이도
채용 공고알바몬, 알바천국 등 공고 화면 캡처상 (근로 조건 추정 가능)하 (삭제 전 미리 캡처 필수)
급여 이체 내역은행 앱 입출금 내역서 발급최상 (임금 지급 사실 증명)하 (본인 통장 확인)
메신저 대화카카오톡, 문자 업무 지시 내용중상 (업무 수행 사실 입증)중 (대화 내용 백업 필요)
교통카드/지도앱승하차 기록, 구글 타임라인중 (출퇴근 시간 간접 증명)중 (기록 조회 필요)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증거 가져오세요”라는 말에 턱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표에 정리된 것처럼 채용 공고는 사장님이 글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캡처해두는 게 1순위예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약속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능 켜두시면 내가 몇 시에 그 가게에 있었는지 초 단위로 기록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출퇴근 시간 입증할 때 진짜 꿀팁이에요. 저도 남편이 야근 수당 못 받을 뻔했을 때 이 타임라인 기록 뽑아서 들이밀어서 받아낸 적이 있답니다.

<표 4: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절차 및 소요 시간>

단계주요 내용예상 소요 시간
1. 진정 접수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접수 즉시관할 노동청 선택 정확히
2. 출석 요구담당 감독관 배정 및 출석 문자 수신접수 후 7~10일 내문자 받고 일정 조율 가능
3. 조사 및 대질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증거 제출출석 당일 1~2시간감정적 대응 자제, 팩트 위주 진술
4. 처리 결과시정 지시(임금 지급) 또는 종결조사 후 25일 이내미이행 시 검찰 송치 요청 가능

노동청 간다고 하면 경찰서 가는 것처럼 무서워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에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기다리면 연락이 옵니다.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사장님이랑 같이 앉아있는 게 너무 껄끄러우면 감독관님께 “따로 조사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피해자의 권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처리 기한이 2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한두 번 연장될 수도 있으니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표 5: 근로계약 관련 자주 묻는 오해와 진실>

오해 (Myth)진실 (Fact)법적 근거조언
하루만 일하면 안 써도 된다?단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써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일용직도 필수, 꼭 챙기기
계약서 안 썼으니 바로 그만둬도 된다?무단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 위험민법 제660조최소한의 인수인계는 매너
친필 서명 대신 도장 찍어도 된다?본인 동의 하에 날인하면 유효민법상 계약 성립도용 방지 위해 서명 추천
수습 기간엔 월급 70%만 줘도 된다?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최저임금법 제5조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표 5번의 마지막 항목, 수습 기간 월급 감액 부분을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수습이라 월급 깐다”고 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알바)으로 계약했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줘야 해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3개월 동안 10%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떼인 돈이 생각보다 많을걸요?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하시는 분들, 내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꼭 청구하세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접받으며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다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주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내일을 저도 옆집 언니의 마음으로 늘 응원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장님이 “세무사가 휴가 가서 나중에 써준다”고 계속 미루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100% 핑계예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 표준 양식 제가 뽑아왔는데 여기에라도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세무사님 오시면 다시 쓸까요?”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그래도 안 써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출이나 카드 발급 핑계를 대보시고, 정 안 되면 증거 수집 모드로 돌입하셔야 합니다.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및 법적 권리를 챙기는 첫걸음은 기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Q2. 계약서 안 쓰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안 했더라도, 심지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임이 입증되면 국가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시스템이에요. 계약서 없다고 겁먹지 마시고 병원 가서 “일하다 다쳤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세요. 사장님이 “공상 처리(합의금) 하자”고 해도 후유증 생각하면 산재가 훨씬 유리해요.

Q3.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했는데, 사장님이 약속한 월급보다 적게 줬어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구두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에요. 면접 볼 때 “시급 만 이천 원 줄게”라고 했던 내용을 녹음했거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게 계약서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어요. 만약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같이 일했던 동료의 진술서라도 확보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면접 볼 때도 녹음기를 켜두거나, 면접 끝나고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시급 00원, 근무 시간 00시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두라고 조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