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내용을 고민하며 제가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의 그 막막함이 다시금 떠올라요. 저도 예전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집주인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당시 저는 법의 힘을 빌려 제 소중한 돈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소중한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서류를 챙기고 법원을 들락날락하며 깨달은 사실은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따라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와 같은 상황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과 노하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신청 요건
-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진행 시 필수적인 증거 서류 수집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임대인 정보 확인
- 전자소송 누리집 계정 생성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사건 기본 정보 입력과 관할 법원 선택 방법
-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시 유의사항
- 목적물 정보 및 부동산 표시 작성 요령
- 도면 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와 작성 팁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와 납부 절차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와 인터넷등기소 연동
- 송달료 및 인지액 결제와 최종 제출 단계
- 법원의 심사와 보정 명령 발생 시 대처 요령
- 결정문 수령과 임대인에게의 송달 과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최종 확인 방법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하는 시점
- 이사 후 대항력 유지와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환 소송과의 연계 및 전략적 대응
- 지연이자 청구와 경제적 손실 보전 방법
- 신청 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 임차권등기 해제 요청 시 대응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매물로 나온 집 관리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확인의 중요성
-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및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실제 사례 공유
- 마무리하며 드리는 진솔한 당부와 응원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신청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여부예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단순히 돈을 미리 받고 싶어서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계약 만료 삼 개월 전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어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삼 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진행 시 필수적인 증거 서류 수집
서류 준비는 이 전쟁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계약서 원본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가 찍힌 서류를 가장 중요하게 챙겼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캡처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를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로 판단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일일이 출력했어요.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해요. 저는 날짜가 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더니 아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요령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소지에 제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저는 정부이십사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이때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제가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과 유지해온 과정을 법원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임대인 정보 확인
법원에 서류를 낼 때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했어요. 간혹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최신본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전자소송 누리집 계정 생성 및 공인인증서 등록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소송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는데 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사건 기본 정보 입력과 관할 법원 선택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 제출 메뉴 중 민사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나와요. 여기서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반드시 임차 주택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골라야 해요. 저는 집 근처 법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소지 관할 법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법원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실수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 취지는 법원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는 부분인데 보통 표준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과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답니다. 신청 이유에는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끝났으며 왜 아직 돈을 못 받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진솔하게 서술했어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내용 서술
저는 계약 당시의 보증금 액수와 월세 여부 그리고 인도받은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세세하게 적었어요. 특히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가 대항력 유전의 핵심이라 이 날짜를 강조해서 작성했답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이 날짜를 잘못 적어 보정 명령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미반환 경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사실대로 적었어요. 저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답니다. 법원에서도 임차인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해요.
목적물 정보 및 부동산 표시 작성 요령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고 단독주택의 일부를 빌린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파트라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되었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수와 면적을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과정이 꽤 까다로우니 신경 써야 한답니다.

도면 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와 작성 팁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해요. 저는 직접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 형식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거창한 설계도가 아니라도 방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된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와 납부 절차
법적 절차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저는 등록 원인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선택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 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했더니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어 편리했답니다. 세금 액수는 대략 칠천이백 원 정도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와 인터넷등기소 연동
등록면허세와 별개로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가 또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천 원에서 삼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납부 번호를 챙겨야 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 번호를 입력하면 연동이 되어 자동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낼 게 많은지 헷갈렸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하니 금방 끝낼 수 있었답니다.
| 구분 | 주요 준비 서류 | 발급 및 확인처 | 유의 사항 |
| 일단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개인 보관함 | 확정일자 유무 확인 |
| 이단계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부24 누리집 |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삼단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최신 발행분 필수 |
| 사단계 | 계약 해지 증빙 자료 | 문자 및 내용증명 | 해지 통보 날짜 명시 |
| 오단계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위택스 및 이택스 | 납부 번호 보관 |
표에 정리한 서류들은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실전에서 제가 가장 공들여 챙겼던 것들이에요. 특히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증거가 된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발급받는 것이 전체적인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민등록초본은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서류가 돼요. 등록면허세는 납부 직후 바로 영수증 번호를 적어두어야 나중에 다시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 경험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송달료 및 인지액 결제와 최종 제출 단계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내는 비용인 송달료와 인지액을 결제해야 해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인원수만큼 부과된답니다. 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입금 즉시 처리 상태가 제출 완료로 바뀌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법원의 심사와 보정 명령 발생 시 대처 요령
신청서를 내고 나면 판사님이 내용을 검토하시게 돼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내리는데 당황하지 말고 지시 사항에 따라 서류를 보충하면 된답니다. 저도 주소를 잘못 적어서 한 번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 제출 메뉴를 통해 금방 수정해서 낼 수 있었어요.
결정문 수령과 임대인에게의 송달 과정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결정하면 결정문이 저와 집주인에게 각각 발송돼요. 중요한 점은 집주인에게 이 결정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거나 주소지에 없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 저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밤이나 주말에도 배달이 가도록 조치했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최종 확인 방법
집주인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을 취해 제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게 돼요. 저는 며칠 간격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며 제 이름이 을구 항목에 임차권자로 적혔는지 확인했어요. 제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하는 시점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신청서만 내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것이에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해요. 그래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저도 등기 완료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이삿짐센터를 예약했답니다.
| 항목 | 일반적인 소요 비용 | 납부처 및 방법 | 환급 및 청구 가능 여부 |
| 인지액 | 약 이천 원 내외 | 전자소송 결제 |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
| 송달료 | 인원수별 상이 | 가상계좌 입금 | 소송비용 확정 절차 |
| 등록세 | 약 칠천이백 원 | 위택스 신고 납부 | 필수 비용으로 포함 |
| 등기증지 | 약 삼천 원 내외 | 인터넷등기소 납부 | 집주인 부담 원칙 |
| 도면 대행 | 본인 작성 시 무료 | 해당 사항 없음 | 직접 작성 권장 |
이 비용들은 제가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진행하며 실제로 지불했던 내역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답니다. 송달료는 집주인이 서류를 잘 받지 않아 특별송달을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입금해 두는 것이 좋아요. 등록세 영수증은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하니 출력해서 잘 보관해 두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사 후 대항력 유지와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이때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단 하루라도 전입을 빼면 안 된답니다. 저는 가족 중 한 명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등기 완료 후 이동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과의 연계 및 전략적 대응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단지 제가 이사를 가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장치일 뿐이죠. 집주인이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저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는데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송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답니다.
지연이자 청구와 경제적 손실 보전 방법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저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지연이자가 매일 얼마씩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더니 집주인도 압박을 느꼈는지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청 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를 위해 쓴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등록세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어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낸 영수증들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저도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였지만 제 돈을 한 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진행했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요청 시 대응 방법
간혹 집주인이 돈을 줄 테니 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절대 먼저 지워주면 안 돼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거나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는 보증금이 제 통장에 찍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해제 서류를 넘겨주었답니다. 집주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 진행 단계 | 예상 소요 기간 | 주요 발생 사건 | 나의 감정 변화 |
| 신청 단계 | 하루에서 삼 일 | 서류 준비 및 제출 | 긴장과 설렘 공존 |
| 심사 단계 | 삼 일에서 일주일 | 판사님 서류 검토 | 초조한 기다림 |
| 결정 송달 | 일주일에서 이주 | 집주인 서류 수령 | 답답함과 압박감 |
| 등기 경료 | 삼 일에서 오 일 | 등기부 기재 완료 | 안도와 승리감 |
| 비용 청구 | 한 달 이내 | 비용 확정 결정 | 평온한 일상 회복 |
이 시간표는 제가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과정을 거치며 겪었던 실제 타임라인이에요. 집주인이 서류를 빨리 받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한 달 내외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집주인이 서류를 일부러 안 받을 때였는데 특별송달이라는 제도를 알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간 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비용 청구 단계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홀가분했답니다. 여러분도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을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매물로 나온 집 관리
이사를 간 뒤에도 기존 집의 열쇠나 비번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그 집의 점유권도 저에게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집주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니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동행하는 조건으로만 허락했어요. 제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꼼꼼함이 끝까지 필요하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확인의 중요성
만약 제가 사는 집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임차권등기를 해도 제 순위가 밀리면 나중에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사를 들어갈 때 미리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어봤던 기록을 다시 꺼내어 제 순위를 재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짰답니다.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및 우선변제권 행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권자가 돼요. 하지만 저는 만약을 위해 배당 요구서도 직접 제출했답니다. 법은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실제 사례 공유
제 지인 중 한 분은 집주인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어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등기에 성공했고 나중에 건물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답니다.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마무리하며 드리는 진솔한 당부와 응원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보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일인지 저도 뼈저리게 느껴봤기에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깊이 공감한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법원 서류들이 낯설게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 상황별 체크 | 대처 방안 | 필요 도구 | 기대 효과 |
| 해지 거부 | 내용증명 재발송 | 우체국 서비스 | 명확한 의사 증빙 |
| 집주인 회피 | 특별송달 신청 | 법원 신청 메뉴 | 송달 기간 단축 |
| 오타 발생 | 보정서 제출 | 전자소송 사이트 | 신청 유효성 유지 |
| 보증금 반환 | 동시 이행 해제 | 입금 내역 확인 | 안전한 권리 포기 |
| 이사 시점 | 등기 완료 후 이동 | 등기부 최신본 | 대항력 완벽 유지 |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며 본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며 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햇살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의 전액이든 일부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보증금 안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실전에서 저는 받지 못한 잔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신청 사유에 그 경위를 상세히 적었어요. 일부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남은 금액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따라서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저는 계약서상의 주인과 현재 주인이 달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계약 당시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임차권등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말소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이제 등기를 지워줄 차례예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등록면허세와 말소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해제 신청 후 며칠이 지나 등기부에서 제 이름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절차를 끝냈다는 개운함을 느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