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안되는 통장 은 1금융권의 통장이 아닌 단위조합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압류하는 곳에서 지점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점 보다 멀리 있는 단위조합 은행을 이용 한다면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압류 안되는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우체국 통장?
압류 피하는법 압류 안되는 통장
국민연금 가입통장인 경우 개별 신청을 해서 압류 받지 않는 통장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조합 은행을 먼 곳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 압류금지 신청을 통해 150만원 이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우라고 한다면 압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경우라면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단위조합 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 통장압류 후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우체국 통장 또한 해당 지점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경우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압류 안되는 확률을 높일 뿐 결국엔 추심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를 발생 시키고 변제에 대한 연락이나 행동이 5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에 대해 말소처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5년 이란 시간 동안 연락이 없기를 기다리다가 4년 정도 되서 다시 연락이 도착할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할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 하는 것입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은?
통장을 압류 당한 후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제목과 맞도록 이 후에도 통장 압류를 피하려고 한다면 1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압류 된 은행 에서의 통장 또한 만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다시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압류 안되는 통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자금으로 185만원까지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 해두시고 새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1금융권이나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의 통장 개설은 금방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